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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금천구 · 공포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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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용차량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1., 2014.5.2., 2024.9.6.>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의회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삭제 <2014.5.2.> 8.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보유 자동차를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의 본청ㆍ소속행정기관 또는 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4.5.2.>

제4조 차량 배정대상 등

제4조(차량 배정대상 등) 차량의 용도·규모·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5.2., 2024.9.6.>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차량정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개정 2012.2.21., 2024.9.6.> ② 구청장은 별표 2의 차량정수 범위에서 임차차량을 배정하여 사용한다. <신설 2024.9.6.>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6.>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②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 ③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 ④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1., 2014.5.2.>

제7조 차종·차형변경

제7조(차종·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5.2.>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2014.5.2.>

제8조 차량교체

제8조(차량교체) ① 구청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가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전용차량이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거나,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가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제1ㆍ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9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차량정수의 감축 등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차량의 등록

제11조(차량의 등록) ①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차량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②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2014.5.2.>

제12조 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기록·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2014.5.2.> 1. 차량유류수불대장 : 별지 제5호서식 2.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6호서식 3.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7호서식 4. 차량정수관리대장 : 별지 제8호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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