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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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자동차(이륜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단위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 정수(定數)”란 조직의 기능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반영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별ㆍ차형별 차량의 수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개정 2024.9.9.> 3. “전용(專用)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 차량 및 의전용 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5의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24.9.9.> 6.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 구의 본청, 의회,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 7. “
제3조(적용범위) 단위행정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차량의 배정대상 기관 등) 차량의 용도ㆍ차형ㆍ배정대상ㆍ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차량 정수의 배정) ① 단위행정기관에 대한 차량 정수는 별표 2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차량 정수를 초과하여 그 정수를 임시로 배정할 수 있다.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에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대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 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차량 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 정수를 배정받으려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 변경 또는 차량 교체ㆍ교환(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도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을 받기 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차량 정수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에 따르고, 배정 및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정수번호 부여) 구청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한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8조(차종ㆍ차형 변경) ① 차종은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4.9.9.> ② 차형은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차량의 교체)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표 1의 교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청장이 에너지 절약 대책 등 정책적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차량 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 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 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된 차량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차량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실제 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정수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