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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영종구 · 공포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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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자동차(이륜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단위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 정수(定數)”란 조직의 기능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반영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별ㆍ차형별 차량의 수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개정 2024.9.9.> 3. “전용(專用)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 차량 및 의전용 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5의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24.9.9.> 6.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 구의 본청, 의회,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 7. “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단위행정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차량의 배정대상 기관 등

제4조(차량의 배정대상 기관 등) 차량의 용도ㆍ차형ㆍ배정대상ㆍ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차량 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 정수의 배정) ① 단위행정기관에 대한 차량 정수는 별표 2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차량 정수를 초과하여 그 정수를 임시로 배정할 수 있다.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에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대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 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6조 차량 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6조(차량 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 정수를 배정받으려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 변경 또는 차량 교체ㆍ교환(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도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을 받기 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차량 정수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에 따르고, 배정 및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정수번호 부여

제7조(정수번호 부여) 구청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한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8조 차종ㆍ차형 변경

제8조(차종ㆍ차형 변경) ① 차종은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4.9.9.> ② 차형은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차량의 교체

제9조(차량의 교체)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표 1의 교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청장이 에너지 절약 대책 등 정책적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차량 정수의 감축 등

제10조(차량 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 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 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11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된 차량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차량정수대장 정비 등

제12조(차량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실제 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정수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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