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영주시 · 공포일 2024-09-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영주시의회 회의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24, 2007.12.20, 2008.09.24, 2011.3.23, 2021.12.31>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영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24>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일정한 기준에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공직선거법」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97.7.29, 2011.10.24>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동시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1.3.23, 2011.10.24>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 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10>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8.09.24>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1.10.24><단서신설 2011.10.24>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제1항의 선거는 동시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그 임기 만료일 전 3일 까지 실시한다. <신설2008.05.14, 개정 2011.10.24> ⑥ 제1항의 투표는 영주시의회 투표용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영주시의회인을 날인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1.10.24>

제8조의2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제8조의2(의장, 부의장의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1일 전일의 18시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된다. [본조신설 2020.6.11]

제9조 의장, 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동시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4>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③ <삭제 2011.10.24>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 의장, 부의장의 사임

제11조(의장, 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