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원 및 인사관리, 복무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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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원 및 인사관리, 복무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관하여 「청원경찰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원책정요구) 사용부서(청원경찰의 인사ㆍ복무 등을 관리하거나 관리하고자 하는 시 본청의 과ㆍ담당관을 말하며 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사업소는 청원경찰 인력관리 총괄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인력수요분석 및 직무분석 등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경찰 정원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제5조(정원책정승인) ① 조직담당관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청원경찰 정원책정요구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채용목적ㆍ인원ㆍ기간 등의 적정여부와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청원경찰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사과장, 예산담당관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경찰 정원책정승인서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조직담당관ㆍ인사과장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제6조(정원의 총수) ① 시 청원경찰의 정원은 448명으로 한다. <개정 2018.10.4, 2019.3.28, 2019.9.26, 2020.4.23, 2021.12.23, 2024.9.10> ② 부서별 청원경찰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정원의 관리) 조직담당관은 청원경찰의 정원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1. 청원경찰의 정원책정 승인 시 사용부서 공무원의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2. 청원경찰 정원 등으로 책정된 분야가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그 정원을 감할 것 3. 인력진단의 결과에서 과잉인력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정원을 감할 것 4.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청원경찰의 정원은 감할 것
제8조(채용) ① 청원경찰의 채용에 관한 사무는 인사과장이 분장하고, 인사과장은 채용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청원경찰을 채용할 때에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채용한다.
제9조(배치) ① 청원경찰은 중요 시설 유무, 정ㆍ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한다. ② 근무부서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전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사용부서의 장은 필요시 고충전보, 의무(희망)전보 등의 방법을 통해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보대상 및 근무부서배치 기준 등은 반드시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을 전보할 때 인사청탁을 배제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9조를 준용하여 인사청탁자 등을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④ 사용부서의 장이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 등 비치) 조직담당관은 제1호의 서류를, 인사과장은 제2호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 정원승인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청원경찰 인사기록카드(별지 제5호서식)
제12조(신분증명서 등) ① 인사과장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신분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신규채용ㆍ분실 등으로 신분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인사과장에게 신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③ 청원경찰이 퇴직하거나 신분증명서 훼손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재발급하는 때에는 기존 신분증명서는 반납하여야 한다. ④ 인사과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반납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