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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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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10.> 1.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부산광역시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9. 10.]

제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자는 그 동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0.> 1.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2.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신청한 동물에 대하여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0.> ③ 제1항제2호의 동물등록대행자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 후 5일 이내에 그 등록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0.>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등록한 사항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0.> [제6조에서 이동 <2024. 9. 10.>]

제6조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제6조(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①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즉시 수거할 것 2. 외출할 때에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를 이용할 것. 단, 월령 3개월 미만의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소유자등이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2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 외에 입마개를 할 것. 단,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게 두지 않을 것. 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10.]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9. 10.>]

제7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7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②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9. 10.>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0.> ⑥ 삭제 <2024. 9. 10.>

제8조 동물보호센터의 감독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감독)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0.>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6조제4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0.>

제9조 동물보호센터의 역할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역할)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1.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 2.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 중인 동물의 공고 3.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 반환 4. 법 제45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동물에 대한 기증 또는 분양 및 분양공고 5. 법 제46조에 따른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인도적 처리

제10조 동물보호 및 관리

제10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0.>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公獸醫)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公獸醫)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제11조 동물의 반환 등

제11조(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제1호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4. 9. 10.>

제12조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제12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③ 법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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