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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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 심의ㆍ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협의체”라 한다)란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협의체 기구)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체 안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장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담당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ㆍ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5. 논산시의회 의원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분과 위원은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관련 기관·시설의 실무자 또는 전문가 중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하되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각 실무분과 분과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이 된다.
제9조(읍ㆍ면ㆍ동 협의체) 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둔다.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논산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읍ㆍ면ㆍ동 협의체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ㆍ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읍ㆍ면ㆍ동 협의체 및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 및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협의체 및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 및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 및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