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논산시의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 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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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논산시의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 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으로서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0.31)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10.31)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 함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라 함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시장의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이 필요한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제4조(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같은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3. 지역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5. 결혼 이민자 가정의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제6조(우선설치)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변두리 소외계층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프로그램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ㆍ간식비<개정 2024.9.10.>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6. 급식 종사자 인건비 7. 공공근로를 통한 인력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비의 지원대상)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논산시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 센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논산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9.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논산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1명(개정 2016.10.31)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한 자 5.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6.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7.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8. 교육청 관계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비지원 대상 센터 선정 2.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3.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4.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회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