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3.)
논산시 · 공포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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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3.)
제2조(위치) 논산시 시민운동장(이하 “운동장”이라 한다)은 논산시 체육로 110(취암동) 일원에 둔다.(개정 2019.12.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동장시설”이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등을 말하고,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하며, 체육시설이란 탁구장, 체력단련장, 농구장, 테니스장, 전천후실내체육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말한다.(개정 2015.4.10)<개정 2024.9.10.> 2. “시설의 사용”이란 운동장시설 및 부대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운동장시설을 이용한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 광고, 게시, 공연, 전시, 전람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운동장시설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운동장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운동장시설 내에서 유료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7. “유아”란 「유아 교육법」제2조에 의한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제4조 (사용 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개시일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변경사유를 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 또는 행사상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4.21) ② 시장은 허가 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 신청 접수대장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대장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운동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지방자치단체(국가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7. 그 밖의 행사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동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문화체육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한 상행위라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시간) ① 운동장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4.21)<개정 2024.9.10.> 1. 하절기(3월 ∼ 10월) : 06시부터 22시까지 2. 동절기(11월 ∼ 2월) : 07시부터 21시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시설의 기능에 따라 1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천연잔디구장은 시설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일 사용시간을 4시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⑤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 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제8조(사용료 등) (조제목개정 2015.4.10) ① 운동장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4.10)(개정 2018.8.10.)<개정 2024.9.10.> ② 야간사용료는 해당시설에 대한 주간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③ 전용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1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④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된 내용 중 사용일을 추가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일기불순과 지방자치단체(국가를 포함한다)가 주관 및 주최하는 행사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는 추가 징수 하지 않는다.(개정 2014.4.21) ⑤ 운동장시설의 사용료는 사용 허가 교부시에 납부한다. ⑥ 1일 최대 사용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국가를 포함한다)가 주관 및 주최하거나 사용의 목적이 준비와 마무리에 따른 점유시 초과 할 수 있다.(개정 2014.4.21)
제9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검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8조의 사용료에 관람권(초대권은 제외한다) 매표액의 20퍼센트(문화예술행사는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때 초대권은 10퍼센트 한도로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간주한다. 다만 시민의 체력 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산금액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료는 검인과 동시에 검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면제 등) (조제목개정 2015.4.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국가를 포함한다)가 주관 및 주최 하는 행사 2. 전국·도·시 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3. 제2호의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충청남도 체육회 또는 논산시체육회가 추천하는 선수의 경기 또는 훈련(개정 2015.4.10)<개정2024.9.10.>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불우청소년·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개정 2014.4.21)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8.8.10.) ③ (삭제 2018.8.10.) ④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운동장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5.10.>
제11조(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환 해야 한다.(개정 2019.12.13.)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 까지 사용신청을 취소 하였을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하고,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개정 2014.4.21)(개정 2019.12.13.)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3. 운동장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 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4.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중계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로 반환 청구한 경우 ② 사용(이용)자가 이용도중 환불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환불해야 한다.(개정 2019.12.13.) 1. 지방자치단체(국가를 포함한다)가 사용하려는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어려운 경우 ③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9.12.13.)
제12조(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 또는 우려될 때 2.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 조건을 위배했을 때 5. 운동장시설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