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4-09-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논산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07. 10. 10, 2009.12.30,2015.10.30)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ㆍ광고ㆍ게시ㆍ공연ㆍ전람 등 행위를 말한다.(개정2015.10.30)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2015.10.30) 4. "이용자"란 개인연습ㆍ경기연습ㆍ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2015.10.30) 5. "관람자"란 유료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2015.10.30) 6.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를 말하며,"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게정2015.10.30) 7.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15.10.30) 8. "입장권"이란 사용자, 관람자 이외의 사람이 체육시설을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논산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 허가

제4조(사용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2명 또는 2개단체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개정2015.10.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7. 그밖의 행사

제6조 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ㆍ주간ㆍ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방법 2. 상설 생활체육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2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있을 때 개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10. 10,2010.10.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상 불가피한 때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8조 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0,2015.10.3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2015.10.30)

제9조 입장의 제한

제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0,2015.10.30)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개정 2016.10.31)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 가능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사용시간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5.10.30)<개정 2024.9.10.> 1. 하절기(3월 ∼ 10월) : 06시부터 22시까지 2. 동절기(11월 ∼ 2월) : 07시부터 21시까지 본조 제목개정 2024.9.1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 포함)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ㆍ이용(연습)ㆍ방송ㆍ상업(상행위) 사용으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2015.10.30)<개정2024.9.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2024.9.10.>

제12조 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2조(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시 관람권 발행신청을 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람권은 관람료액 등을 명시하여 전용사용자가 부담하여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1조 관련 별표의 사용료와 관람권 수입 총액의 20펴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개정2015.10.30)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발행매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전예치후 정산토록 한다.(개정2015.10.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