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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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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논산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4.9.10.>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개정 2024.9.10.>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개정 2024.9.10.> 4. 삭제<2024.9.10.>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개정 2024.9.10.>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논산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방안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6.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7.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8. 환경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충청남도 논산.계룡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학교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기업·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6.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4.9.10.> [본조 제목개정 2024.9.10.]

제7조 환경교육

제7조(환경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환경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내 민간사업장 및 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으며, 해마다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4.9.10.]

제8조 사업자의 환경교육 지원

제8조(사업자의 환경교육 지원) 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9.10.]

제9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8.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개정 2024.9.10.> [제8조에서 이동, 2024.9.10.]

제10조 환경교육센터의 위탁

제10조(환경교육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4.9.10.]

제11조 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환경교육센터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9.10.]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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