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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논산시 · 공포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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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장의 직무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 회의 등

제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를 요구한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9.10.>

제7조 센터의 기구와 정원

제7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장 1명 2. 직원 6명 이상 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자격요건

제8조(자격요건) 센터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직원의 임용

제9조(직원의 임용) ① 센터 직원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선발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임용하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의 경우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채용한다. ② 제1항의 직원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수탁법인에서 선정한다.<개정 2024.9.10.> 1. 위원장 : 수탁법인 이사장<개정 2024.9.10.> 2. 위 원 가. 센터장 나. 센터운영위원장 다.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 라.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개정 2024.9.10.> 마.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에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신설 2024.9.10.>

제10조 겸직제한

제10조(겸직제한) 센터장 및 센터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수 없다. 다만, 센터장이 무보수·비상근직에 종사할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4.9.10.>

제11조 직원 등의 보수

제11조 (직원 등의 보수) (개정 2020.4.20.) 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센터장이 무보수·비상근직인 경우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에 따라 실비보상적 성격의 교통비, 일비, 식비, 직책보조비(활동비) 등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9.10.> ③ 센터 직원의 보수 이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직원 등의 복무

제12조(직원 등의 복무)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공무직 관리 규정」및「논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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