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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안군 · 공포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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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10.>

제2조 열람·대출시간

제2조(열람·대출시간) 부안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열람·대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9. 10.> 1. 일반열람실, 자유열람실 : 08:00 ~ 23:00 (월요일 ~ 일요일)<개정 2024. 9. 10.> 2. 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 : 09:00 ~ 18:00 (화요일 ~ 일요일)<개정 2024. 9. 10.> 3. 스마트실 : 09:00 ~ 18:00 (월요일 ~ 일요일)<개정 2024. 9. 10.>

제3조 도서관 이용제한

제3조(도서관 이용제한)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시설 내에서는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의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료, 비품, 그 밖의 부대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도서관 내에 방화물질 등 위험물품 반입을 금지한다. 4.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 열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그 밖에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으며, 도서관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다목적실 사용료

제4조(다목적실 사용료) ①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 전액을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0.> ② 사용시간의 개시는 행사 등을 위한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③ 납부된 사용료는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한다.<개정 2020.5.19.>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본항 전부개정 2020.4.10.] <개정 2024. 9. 10.> 1. 과오납한 경우 : 해당 금액<개정 2024. 9. 10.>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전액 반환<개정 2024. 9. 10.> 3.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개정 2024. 9. 10.> 4. 삭제<2024. 9. 10.> 5. 삭제<2024. 9. 10.> 6. 삭제<2024. 9. 10.> [제목개정 2024. 9. 10.]

제5조 회원자격 및 가입

제5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4. 9. 10.> 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사람 3. 군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자 4.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 ② 회원가입은 본인신청이 원칙이며,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24. 9. 10.> 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입하거나 도서관 방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24. 9. 10.> [제목개정 2024. 9. 10.]

제6조 회원증 발급 및 사용 등

제6조(회원증 발급 및 사용 등) ① 회원증은 회원가입자에게 발급하며 1인 1매로 한다.<개정 2024. 9. 10.> ② 회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동반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0.> 1.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14세 이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적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다른 지역 주민등록자로서 군 소재 직장인 또는 재학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적 신분증) 또는 학생증과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4.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③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 관외대출 시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4. 9. 10.>] ④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발급 회원증은 신고일로부터 7일 이후에 발급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2024. 9. 10.>][종전 제4항 삭제<2024.

제7조 관외대출

제7조(관외대출) ① 자료의 관외대출은 무료로 하고 관외 대출하는 자료는 1인 5권 15일간으로 한다.<개정 2024. 9. 1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료의 관외 대출 권수와 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 1.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또는 단체 2. 도서관 행사 참여자 중 성적우수자 3. 독서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③ 군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자료 요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관외대출 자료의 반환 및 변상

제8조(관외대출 자료의 반환 및 변상) ① 관외대출 자료는 반납기한 내에 반납하여야한다. 관외대출 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연체일수 + 연체일수 만큼 관외 대출이 정지된다. 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동일자료로 변상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변상한다.<개정 2024. 9. 10.> 1. 비매품 자료나 절판으로 동일자료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 : 도서관 지정 유사자료로 변상<신설 2024. 9. 10.> 2. 전집으로 구입하여 낱권의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전체 구입가격을 낱권 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변상<신설 2024. 9. 10.> ③ 군수는 자료를 대체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대체자료 처리대장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0.>

제9조 자료회수 불능처리

제9조(자료회수 불능처리) 자료를 관외 대출한 회원이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및 해외이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자료회수(반납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제3항에 준하여 제적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의 기증

제10조(자료의 기증) ①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0.> ② 군수는 자료 기증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한다.<개정 2024. 9. 10.> ③ 기증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0.> ④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와 복본일 경우 지역문화 공간, 작은 도서관 및 유관단체 등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4. 9. 10.>

제11조 대장 비치

제11조(대장 비치) 다목적실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0.> 1.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접수대장 :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4. 9. 10.> 2. 도서관 시설 사용현황 :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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