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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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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4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 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고성군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문위원회(구조분야)(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을 거쳐 군수가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안전진단기관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구역 내 건축물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이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안전진단기관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구조내력 저하 등으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2.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

제7조 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전진단기관의 자문결과 구조내력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8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층수가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제9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 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는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10조 현장점검

제10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을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

제11조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11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를 따른다.

제12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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