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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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4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2.10.17.> 5.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4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2.10.17.>] 6.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2.10.17.>] 7.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또는 시·도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 서울특별시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진흥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시설이나 기관·단체에서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되지 않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시설의 확충)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필요한 장애인체육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이하“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6조(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교실(이하“체육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체육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체육 활동 교육 2. 장애인체육 활동을 위한 상담·지도 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7조(강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체육교실의 강사로 위촉한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강료) 체육교실 이용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체육교실 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9.12.> 1. 장애인체육단체 또는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3.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10조(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4.9.12.>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국 운영경비 3. 사무국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7.]
제11조(장애인체육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0.17.>]
제12조(표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동호인 2. 장애인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② 시상은 장애인체육대회의 날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표창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