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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영등포구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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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회의 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2조 회의운영 원칙

제2조(회의운영 원칙) 회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개의

제3조(개의) 본회의 개의 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6.>

제4조 회의에 관한 선포

제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달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미달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5조 휴회

제5조(휴회)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6조 산회

제6조(산회) ① 의사일정에 부의된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상의 위기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의사일정의 작성

제7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8조 의사일정의 변경

제8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9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제9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6.>

제11조 상임위원회 회부

제1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12조 특별위원회 회부

제12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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