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상구 · 공포일 2024-09-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물구입절차)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 공고 3. 매도신청서 및 유물접수 4.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대상유물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5.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최종심의 6.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제3조(유물구입의 공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매도신청) 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2.> 1. 유물매도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3. 유물사진 6매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 위임장 1부 6.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 ② 구청장은 유물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불법행위와 관련 또는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유물매도신청서 접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유물평가위원회) 조례 제20조에 따른 평가 결과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유물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유물의 반환) ①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유물을 반환받을 때에는 기 교부된 유물보관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반환수령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유물기증)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상생활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물기증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유물기탁)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탁유물을 수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탁자는 유물기탁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재교부 신청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며 5년씩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⑤ 기탁자가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제9조(유물 기증ㆍ기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을 기증ㆍ기탁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 2. 파손 정도가 심하여 소장가치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3. 수용이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제10조(소장품의 관리) ① 구입ㆍ기증 등으로 박물관에 입수된 유물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1호 유물수입명세서를 출력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등록된 유물의 정보는 별지 제11호 유물수입명세서, 별지 제12호 유물대장, 별지 제13호 유물카드를 각 1부씩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장고의 출입)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담당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하며, 박물관담당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소장품의 이용)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소장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장품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이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장품이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