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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24-09-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단, 근골격 건강지원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수강신청 등

제3조(수강신청 등) ① 센터의 프로그램 수강 및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센터가 정한 자격, 기한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② 수강생 모집은 등록 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수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강취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강신청 취소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강생에게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강사운영 등

제4조(강사운영 등) 구청장은 인생 재설계 교육, 재취업 교육 및 훈련, 근골격 운동프로그램 등을 위한 외부 강사를 둘 수 있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사회공헌 활동 등 지원

제5조(사회공헌 활동 등 지원)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인정되는 개인과 동아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수강증 발급 및 수료증 교부

제6조(수강증 발급 및 수료증 교부)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교육 수료생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그 밖에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신청 등

제7조(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센터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표 2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②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센터 운영시간에 한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치활동, 종교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관리·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센터에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사용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8조 사용승인의 취소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②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부터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 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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