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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관장하고 있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읍장·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07.2.8, 2009.12.24, 2012.7.12, 2018.12.20, 2021.12.29.>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읍장·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2.8, 2009.12.24, 2012.7.12, 2018.12.20, 2021.12.29.>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24>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① 제2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보건소장, 읍장·면장에게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09.12.24, 2012.7.12, 2018.12.20, 2021.12.29.> ②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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