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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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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3., 2023.6.30.>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7.7.13>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3>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이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13., 2023.6.30>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을 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개정 2023.6.3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법 제7조에 따른 관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7.13>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 차 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 4. 국유지ㆍ공유지를 무단점유하거나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변상금 또는 점·사용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3.6.30.> 5.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 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4.9.12.> 1. 당연직: 세무업무 부서장 2명 2. 위촉직: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7.2, 2021.7.1., 2023.6.30.>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3.6.

제6조 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증대(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른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23.6.30.>

제9조 환수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삭 제 201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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