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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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19, 2014.5.1>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이하 “전용 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플라스틱 칩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누구든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이용할 때는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물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법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⑤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이 우수하거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자에게도 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자가 시행하여야 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6.>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비치 등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제10조(수수료 징수)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 한다. <개정 2015.10.1>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 비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정하며, 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수수료는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며, 그 판매 가격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수수료 감면 등)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력상실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읍장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감면 대상자 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 1세대당 단독주택 전용 수거용기(5리터) 배출기준으로 월 8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필증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12조(분리배출 제외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제외지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