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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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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주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활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4.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5.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스포츠클럽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이라 한다 6.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7.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8. “체육시설”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9.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학교체육교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 스포츠지도사 등을 말한다 10.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자문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군수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동률이면 그 중 연장자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체육업무담당국장 및 체육회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 전문직 인사가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직무

제7조(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를 따른다.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체육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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