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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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5.26.>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마다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나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2023.5.26.>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5.26.>
제6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전이나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3.5.26.>
제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3.5.26.>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① 군수는 법 제25조와 영 제14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2.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을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령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군수는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5.26.>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2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군수는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