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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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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주군의 주요 정책 및 시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울주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7.>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1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12, 2013.7.2, 2021.7.1., 2024.9.12.>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2.1.12, 2007.6.1>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회의시에 7명 이내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9.17.>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발언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17.>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0.9.17.>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본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9.17.>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제3항에 따라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9.17.>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0.9.17.>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등

제6조(간사 등) <개정 2020.9.1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9.17.>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8.2.26, 2002.1.12, 2007.6.1, 2020.9.1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관리한다. <개정 2020.9.17.>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0.12.31.>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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