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펼쳐진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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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펼쳐진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 이란 3·1운동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항거하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발생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인물, 장소, 건축물 등을 기념할 가치가 있는 곳을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적인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발굴 및 보존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 3. 항일독립운동의 추모사업, 기념사업 4. 항일독립운동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5.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 사업 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7. 항일독립운동 전시관, 기념관 설치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민간단체가 제4조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