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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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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2.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란 군수의 위촉을 받아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 이라 한다)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취재활동을 통해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한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을 말한다. 4.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이 의사 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외의 방식으로 소셜미디어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5. “소통민원 창구”란 주민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등 정보 통신망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민원 창구를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군 공식 계정을 개설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ㆍ복지 등 군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군민안전에 관한 사항 4. 군민의견 개진 및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ㆍ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여론 수렴 및 홍보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군이 주최하는 행사의 홍보 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홍보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행사(공모전 및 이벤트 등)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등

제6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등)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 관광, 축제 등 군정홍보에 관심을 갖고 소셜미디어 매체를 활발히 활용하는 사람을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으며,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7조 서포터즈 지원

제7조(서포터즈 지원) 군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정홍보 우수 콘텐츠에 대한 원고료 2. 서포터즈 신분증, 명함, 단체복 등 지원 3.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제8조 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제8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 유지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소통민원 창구의 운영

제9조(소통민원 창구의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소통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소통민원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개설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민원 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되는 경우 민원인이 해당부서에 정식 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군수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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