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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의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6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이 군민에게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ㆍ홍보

제8조(교육ㆍ홍보)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 인식 개선 및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군민제안 및 포상

제9조(군민제안 및 포상)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군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사업 계획 수립·시행 시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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