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4, 2010.3.11, 2011.9.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24, 2010.3.11, 2011.9.15, 2015.10.29> 1.“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ㆍ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시설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10.24, 2010.3.11, 2011.9.15, 2015.10.29>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식품위생, 주민영양,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9.15]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제5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된다.<개정 2017.6.15., 2020.6.3., 2024.9.12.>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6.15, 2019.5.30., 2020.6.3., 2024.9.12.> 1. 당연직: 부군수, 복지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 자원위생과장 2. 위촉직: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제5조의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제5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29]

제6조 기금운용의 계획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2011.9.15, 2015.10.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2011.9.15, 2015.10.2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징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0.24, 2011.9.15>

제7조 기금의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융자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이율,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홍보·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2011.9.15> ② 기금의 융자 대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할지역의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기계·설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9.15> ③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영업시설개선 또는 모범음식점 육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0.24> ④ 제3항에 따른 영업자별 융자 한도액은 30,000천원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⑤ 제3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07.10.24, 2015.10.29>

제8조 융자조건 등

제8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의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고, 상환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하며, 상환기간 안에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2011.9.15> ② 제1항의 규정 이외 융자금의 신청 절차, 상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 등

제9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4, 2011.9.15> 1. 융자금의 신청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때 ③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1.9.15>

제10조 융자사무 등 위탁

제10조(융자사무 등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안전성 유지와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 사무 등을 군 금고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24, 2010.3.11, 2011.9.15., 2023.12.2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