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 15조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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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 15조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2>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2조의2(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8.2]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2> 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 4.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4조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