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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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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 “설치비용”이란 사업시행자가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각각 설치하는 데 필요한 부지매입 비용과 그 설치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사업시행자가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29.>

제3조 납부계획서 제출

제3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납부의무자는 택지 등의 개발사업 착공 전에 납부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각종 시설(건축물)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 6. 설치납부금액 산출 명세서 7. 설치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4조 설치납부금액의 산정

제4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 설치납부금액을 산정할 때에 영 별표 1 제2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4)에 군수가 정하는 변동계수는 1.1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5조

제5조 <삭제 2021.12.29.>

제6조

제6조 <삭제 2021.12.29.>

제7조 설치납부금액의 부과 등

제7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을 부과한다. ② 군수는 납부의무자에게 설치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에 균등하게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④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설치납부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의 설치

제8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2.3.10.>

제9조 기금의 조성

제9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설치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10조 기금의 용도

제1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4조제2항, 제8항 및 제9항에 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11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1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울주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20.6.3., 2024.9.12.>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6.15., 2020.6.3., 2023.9.14., 2024.9.12.> 1. 당연직: 부군수, 복지환경국장, 자원위생과장 2. 위촉직: 기금운용 또는 환경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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