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5> ② 위원장 2인 중 1인은 부군수가 되고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2.12.5>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학계나 연구기관 등에서 상당기간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5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의안에 따라 위원장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다. <신설 2002.12.5>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2.12.5>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2.5>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장·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007.6.1, 2008.7.22, 2017.1.1., 2020.6.3., 2020.12.31., 2023.1.1.>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해당업무팀장이 된다.
제8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1., 2020.12.31.>
제10조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