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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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제2조(법인격)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27>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2.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3. 문화ㆍ관광시설의 관리·운영 4.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전문개정 2011.8.4]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2.12.27>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공단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0.6.3.>
제9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임원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②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0.3.11>
제10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3.11, 2012.12.27>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2.12.27>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한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며, 비상임이사에는 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실장, 복지·세무 및 회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2010.3.11, 2010.12.23, 2013.7.2, 2015.6.18, 2017.6.15., 2020.6.3., 2021.7.1., 2024.9.12.> ③ 이사(정관에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한다. <신설 2010.3.11>, <개정 2012.12.27>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12.27>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군의 감사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2.12.27> ②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