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6>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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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16> 1. “제안”이란 행정제도·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군 소속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군 소속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제3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조례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공모제안은 군수가 공모제안의 대상과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지방지, 공보 등에 게재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접수된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6.6.16>
제5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16>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6.6.16>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16.6.16>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울산광역시, 중앙 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6>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16]
제7조(의견조회)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16>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6>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16>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6.16>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주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6.6.1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안등급의 결정 2.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관련 기관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의2(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군 제안제도 운영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서별 주무팀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9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택제안의 심사 및 창안상 수상후보의 추천 여부를 심의한다. [본조신설 2016.6.16]
제9조(심사기준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6>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 5. 노력도
제10조(창안의 등급) ① 창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6.16> ②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