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즐겨 부를 수 있고, 군민으로서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울산광역시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군민의 노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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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즐겨 부를 수 있고, 군민으로서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울산광역시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군민의 노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노래) 군민의 노래는 별표와 같다.
제3조(군민의 노래 활용) ① 군민의 노래는 군 및 소속 산하기관과 군민들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간행물, 서적 등 행정 홍보물에 군민의 노래를 게재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