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주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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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주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군소속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