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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민속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민속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1길 4-19로 한다.

제3조 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전시준비 등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제5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관람의 제한

제6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어린이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관람자가 박물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를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허가 없이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민속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자료의 취득ㆍ전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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