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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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 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군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군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직무발명의 군 승계) ① 군은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군이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 결정) ①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군수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군수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출원) ① 제6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출원) ① 발명자는 제5조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4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군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군수는 제9조의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군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분의 원칙) ① 군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군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기업의 수출증진, 그 밖에 군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처분의 방법 등) ① 군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 ② 군유특허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다. 1. 군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따를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군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 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라서 경쟁입찰에 따를 여유가 없는 경우 5.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