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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신불산군립공원 관리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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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3조에 따른 공원의 보호 관리,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불산군립공원의 지정·관리,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불산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신불산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용료”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및 법 제23조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공원의 명칭과 위치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관리사무소

제5조(관리사무소)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산림과 그 밖의 자연자원의 보호 2. 법 제24조에 따른 공원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단속 4.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과 그 밖의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불산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0.4.29, 2013.7.2, 2015.6.18, 2017.6.15, 2018.11.1, 2021.7.1., 2024.9.12.> 1. 행정지원국장, 문화관광국장, 경제산업국장 <신설 2018.11.1.> 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3.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4.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1.1> 1.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위원과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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