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19.> 1.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정책”이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ㆍ조례 등의 연구와 계획의 수립과 집행,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 등의 제도ㆍ시책ㆍ방침 등을 말한다. 3. “군민”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군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침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형사사법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권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인권 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인권정책의 수립과 인권 보장 및 증진활동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5조 군민의 권리

제5조(군민의 권리) ① 모든 군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비합리적 차별 없는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인권 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그 피해의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의 인권정책 시행 시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군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정책 3. 인권취약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인권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군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군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실시

제7조(인권교육 실시)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울주군 관내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지원하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시행과 제3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인권위원회의 설치

제8조(인권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인권정책의 심의와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군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부군수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군민으로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심을 갖고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원은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위원회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 3. 위원이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힐 때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당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관계 기관 의견청취 등

제12조(관계 기관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청취ㆍ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