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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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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제3조 재단의 사업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술ㆍ체육ㆍ문학ㆍ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군내 인재 발굴 및 육성지원 3.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인재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기부금품 및 그 밖의 재산 3. 자산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재산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직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를 심의ㆍ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8조 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사무국

제9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그 조직은 정관으로 정하고 직원의 임면은 이사장이 한다. ② 군수는 사무국이 설치ㆍ운영 될 때까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제10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년도 9월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운영 및 관리

제12조(운영 및 관리) ①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목표액 조성 전이라도 출연금의 이자를 활용하여 재단 정관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의 출연금은 재단의 정관과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③ 재단은 출연금의 관리에 필요한 예탁증서, 장학금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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