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5.4.9>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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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5.4.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9., 2019.9.19.> 1.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 또는 사이버 상에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9> ② 군수는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연구한다. <개정 2015.4.9> ③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개정 2015.4.9> ④ 군수는 장애인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9.19.> [제목개정 2019.9.19.]
제4조(평생학습경비의 지원) 군수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9>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군수는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4.9., 2019.9.19.> [제목개정 2019.9.19.]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5.4.9>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9>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9., 2019.9.19.>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4.9., 2019.9.19.> 1. 평생학습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관할 교육청의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 나.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가 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라. 군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④ 협의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9.19.>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9., 2019.9.19.>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개정 2019.9.19.]
제9조(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9>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4.9> [제목개정 2015.4.9]
제10조(회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4.9., 2019.9.19.>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4.9>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팀장이 된다. <신설 2019.9.19.>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9., 2020.12.31.>
제12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군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4.9>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9> ③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하여 군민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5.4.9> [제목개정 20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