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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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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1, 2011.10.28., 2022.3.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1, 2011.10.28>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군 관할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 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1, 2011.10.28>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활성화 3. 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금지

제4조 설치장소 및 명칭

제4조(설치장소 및 명칭) ① 자치센터는 해당 읍·면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이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9.21, 2011.10.28, 2016.12.29, 2024.9.12.>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개정 2011.10.28> [제목개정 2011.10.28]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 등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 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9.21, 2011.10.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9.21>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장·면장이 정하되, 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9.21, 2011.10.28> ③ 군수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1, 2011.10.28> ④ 군수는 읍·면의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6.12.29, 2024.9.12.>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장·면장이 한다. <개정 2006.9.21, 2011.10.28> ② 읍장·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읍장·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9.21, 2011.10.28, 2024.9.12.>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

제8조 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군수와 읍장·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②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장·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11.10.28> ③ 사용료 등은 별표 1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사용료는 읍장·면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읍장·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1.10.28., 2020.6.3.>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금액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1>, <개정 2011.10.28> ⑤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비율은 별표 2로 정하는 범위에서 읍장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6.9.21, 2011.10.28., 2020.6.3.>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읍장·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제11조 이용 등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하려면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④ 읍장·면장은 주민이 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설ㆍ장비 등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9.21, 2011.10.28., 2020.6.3.> ⑤ 읍장·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제목개정 2011.10.28]

제11조의2 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읍장ㆍ면장은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납부한 수강료에 대해 별표 3의 범위에서 읍장ㆍ면장과 협의하여 반환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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