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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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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24.9.12.>

제2조 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일비·숙박료·식비로 한다. <개정 2007.11.2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29., 2024.9.12.>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9., 2024.9.12.>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등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7.11.29., 2024.9.12.>

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7.11.29>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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