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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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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향토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유산자원”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자연·무형유산 중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향토유산”이란 향토유산자원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으며, 미래 유산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보호구역”이란 향토유산의 화재, 도난, 멸실, 훼손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군의 향토유산 관리 및 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유산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 업무 담당 과장과 인제문화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문화재 분야별 학계 전문가 3. 향토유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2. 심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일시ㆍ장소ㆍ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향토유산 지정

제9조(향토유산 지정) ① 군수는 별표의 지정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한다. ②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인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유산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서 및 인정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향토유산 인정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호구역 지정

제10조(보호구역 지정)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에서의 건축허가 2. 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제11조 지정의 해제

제11조(지정의 해제) 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향토유산이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향토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교부받은 향토유산 지정서 및 향토유산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시

제12조(고시) 군수는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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