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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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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군민에 대한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람료”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연물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문화시설의 범위

제3조(문화시설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2.29>

제4조 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자 선정

제5조(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해당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5.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제6조 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감독

제8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문화시설의 운영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등

제9조(사용허가 등)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3. 공연·전시 프로그램 안내서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징수

제10조(사용료의 징수) 군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시설물 이용자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는 전액 반환 2.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일 이후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제12조 사용료 감면

제12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분의 50 감면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전액 감면 3. 각 문화시설내의 운영프로그램 및 그 발표회를 개최할 때에는 전액 감면 4.「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은 100분의 50 감면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100분의 50 감면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100분의 50 감면 7.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100분의 50 감면 8.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은 100분의 50 감면 9.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100분의 50 감면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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