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4-09-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인제군 종합장묘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권"이란 장사시설 사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 "사용권자"란 사용권을 얻은 자를 말한다. 3. "적출물"이란 신체로부터 적출 되거나 절단된 장기, 죽은 태아, 태반 및 수족 등을 말한다. 다만, 죽은 태아는 임신 4개월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7.6.7.>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대상

제5조(사용허가 대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은 별표 1의 장사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관내 이용자에 준하여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1.3.9> 1. 「인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신설 2009.10.1> 2. 삭제 3. 신병치료(요양시설 입소만 해당한다) 및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일부 세대원이 다른 지역에 전출하여 사망한 사람. 이 경우 자녀교육은 정규교육 과정(초등·중등·고등교육과정을 포함하며, 사이버교육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신설 2011.3.9> 4. 인제종합장묘센터 운영 개시일(2008. 1. 2.) 이전 사망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사망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에 안치된 유골. 이 경우 봉안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3.02.15.>

제6조 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신청자는 시설별로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관리비는 1년 단위로 환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설묘지와 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5.11> ④ 분묘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은 공설묘지 사용신청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개정 2011.3.9., 2017.6.7., 2021.5.27., 2023.12.21., 2024.9.12.> 1. 사용료의 전액 감면 가. 법 제2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 제23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다. 관내에 주둔하는 군부대, 경찰서 등에서 복무 중 사망한 사병. 이 경우 공설화장시설에만 적용한다. 2. 관내 이용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내 차상위계층 나. 공설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 군수가 정한 지역주민 다.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라.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3. 관외 이용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관외 거주 중 사망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설 2017.6.7.>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제8조 사용권의 행사 등

제8조(사용권의 행사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행사하되, 같은 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5.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개정 2017.6.7.> ②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자가 변경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관리자에게 사용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권의 취소 등

제9조(사용권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권을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개정 2009.5.11, 2011.3.9> 3.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분묘에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4. 적출물 등의 화장 시 그 내용물의 확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내용물의 확인결과 적출물이 아니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

제10조 매장의 대상

제10조(매장의 대상) ① 군 관할 구역 안에 1년 이상 계속하여「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사실상 사망한 날까지 거주한 사람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호에 따른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개장유골

제11조 가족봉안당의 사용허가 및 수장대상 <개정 2011.3.9>

제11조(가족봉안당의 사용허가 및 수장대상 <개정 2011.3.9>) ① 가족봉안당의 사용허가 대상은 가족봉안당 허가신청 당시「주민등록법」에 따라 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사실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3.9> ② 가족봉안당의 수장대상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단, 관외지역의 개장유골은 4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개정 2009.5.11, 2011.3.9>

제12조 사용권의 반환

제12조(사용권의 반환) 공설묘지의 사용권자가 사용권을 취한 후 1개월 이내에 분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개장으로 인하여 분묘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분묘를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개장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분묘의 사용권은 군에 반환된 것으로 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