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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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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차장 확보 노력 등

제2조(주차장 확보 노력 등)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에 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과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2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주차수요조사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시간대별로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에 관한 사항 다.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2. 주차시설 현황조사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 다만,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제외한다. 나.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사항 다.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②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조사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수요 및 주차시설현황에 큰 변동이 없다고

제3조 주차장 설치 지원

제3조(주차장 설치 지원) ① 군수는 사유지에 공영노외주차장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동의하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기간이 5년 이내이거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설치에 제공되는 최소의 단위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절토·성토·매립·철거·폐기물처리 등의 부대비용이 해당 주차장 설치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한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군수가 따로 결정·고시한다. <개정 2023.7.6.>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7.6.>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전기자동차가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2시간 이내 충전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2021.12.30., 2023.7.6., 2023.12.21., 2024.9.1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제6조 주차거부금지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의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의 경우 4.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주차장의 표지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주차장 표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 2. 이용안내 표지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 이 경우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가.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나.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다. 주차장의 운영시간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의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주차장 표지 : 별표 3의 표지 2. 이용안내 표지 : 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 3. 위치안내 표지 : 별표 4의 표지. 이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제8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 하여야 한다.

제9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자격이 있는 자 ② 그 밖에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 할 위탁료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0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11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1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 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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