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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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법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인제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제군 건축위원회(제5조의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건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인제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이라 한다)는 영 제5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이 구성한다. ②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임기에 관해서는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의 기준을 따른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건축위원회의 기능)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의 각 호를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하며,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1.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대상 건축물로서 11층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11층이상 또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30실 이상인 건축물 4.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건축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8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삭제 2019.12.26.>
제9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관계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및 위촉한다. 1.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의 작성) ① 건축위원회·전문위원회·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