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완주군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9.27>
완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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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완주군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1.5.24>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제공) 군수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에게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1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9.12>]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조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와 읍·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읍·면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9.27> 1. 군단위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2.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 3. 예산정책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활동 5. 읍·면 위원회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6.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③ 읍·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심의결과 군 위원회에 제출 2.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 3. 읍·면 발전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0조에서 이동<2024.9.12>]
제12조(각 위원회의 구성) ① 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 및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을 한 사람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3. 기관· 사회, 직능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읍·면 위원회는 읍·면 인구수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로 각 읍·면장이 위촉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