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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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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완주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어, 완주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장에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이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현황 및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방안 6.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환경교육계획 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완주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완주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4.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완주군 환경교육센터 운영 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완주군 환경업무 소관 국장, 환경교육업무 소관 부서장, 평생학습업무 소관 부서장, 완주교육지원청 환경교육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환경 및 교육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자 3.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해당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당사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10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 등의 연수 4. 학교환경교육 교재ㆍ교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1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 공무원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제12조(공무원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및 관계기관 관계자에게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사회환경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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