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4-09-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15, 2019.9.26, 2021.12.30>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13, 2006.6.30, 2019.9.26, 2020.7.2> 1. 의회 운영위원회 : 5명 이내 2. 자치행정위원회 : 5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 5명 이내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6.3.18, 1996.9.12, 1997.2.24, 1998.10.13, 1999.1.13, 1999.10.4, 2000.8.14, 2002.10.8, 2003.1.15, 2004.1.29, 2004.8.4, 2005.2.16, 2005.7.27, 2005.12.27, 2006.12.26, 2007.7.25, 2007.12.28, 2010.7.13, 2014.12.22, 2015.12.28, 2016.7.28, 2017.7.4, 2019.1.3, 2019.8.1, 2022.12.22, 2023.1.26, 2024.9.12> 1. 의회 운영 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규칙과 회의 규칙 및 의회 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문화관광복지국,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 수소신산업담당관, 경제산업국, 건설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개정 2020.7.2>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08.11.27>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되며,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20.5.14>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9.26>

제6조 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을 1명을 둔다.<개정 2020.7.2>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6조의2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제6조의2(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8.11.27]

제7조 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6.30, 2021.12.30> ④ 삭제 <2021.12.30>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11.27, 2019.9.26>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20.7.2>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1.3, 2020.7.2>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20.7.2>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20.7.2>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한다.<개정 2020.7.2>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0.7.2> [제목개정 2020.7.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